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3:1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B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지구대를 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C의 얼굴과 몸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둘러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등과 더불어,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