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3:1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B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지구대를 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C의 얼굴과 몸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둘러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등과 더불어,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