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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04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970,530원과 2020. 3.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 기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12. 1.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8. 12.경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이 2019. 12. 31.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3,370,530원(월평균 관리비 30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9. 8. 12.자 통지가 송달될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3,970,530원[2018. 12. 1.부터 2020. 2. 29.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1,980만 원 2019. 12. 31.까지의 연체 관리비 3,570,530원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2020. 1. 1.부터 2020. 2. 29.까지의 연체관리비 60만 원(2020. 1. 1.부터 관리비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월 30만 원으로 산정한다

)]과 2020.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매월 16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B의 부이자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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