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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나305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그 중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7. 31. 피고 B의 중개로 R으로부터 대구 남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4층 다가구 주택(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03호를 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5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8. 24.부터 2014. 8.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20. 근저당권자 대현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 사건 토지와 공동담보이다

). 대현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결과, 각 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아래와 같았다.

순번 임차인 임차 부분 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1 G 101호 40,000,000 2013. 5. 31. 2013. 5. 31. 2 H 102호 35,000,000 2012. 12. 3. 2012. 12. 3. 3 I 103호 80,000,000 2012. 12. 12. 2012. 10. 11. 4 J 105호 80,000,000 2012. 7. 6. 2012. 7. 6. 5 K 201호 45,000,000 2012. 10. 2. 2012. 10. 2. 6 L 202호 5,000,000 2012. 12. 21. 2012. 12. 27. 7 M 203호 75,000,000 2012. 6. 22. 2012. 6. 21. 8 N 205호 72,000,000 2012. 7. 18. 2012. 7. 18. 9 O 301호 25,000,000 2012. 11. 8. - 10 P 302호 20,000,000 2012. 6. 28. 2012. 6. 28. 11 원고 A 303호 80,000,000 2012. 8. 1. 2012. 8. 1. 12 Q 305호 80,000,000 2012. 6. 28. - 3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이 799,327,750원으로 감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2013. 11. 22. 737,029,000원에 매각되어 2013. 11. 29.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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