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2고단5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 공터까지 F 소나타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경북 칠곡군 G빌라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이 자신의 승용차를 수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K빌라 쪽으로 도주하였고, 이를 발견한 위 J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제지한 후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추궁하자, 위 J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멋대로 해 봐라, 좆같은 개새끼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J)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9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