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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5.12 2009고단36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119,000㎡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결성된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리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총무이고, H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08. 3. 24.경 경북 칠곡군 I 커피숍에서 사실은 H이 위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경계지점에 있는 J 소유의 경북 칠곡군 K에 대하여 J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경계 지점의 법면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함에도 피해자 L(56세)에게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조합에 4억 1,800만원을 기부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으니 위 금액을 기부하면 위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권 및 시공계약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대행 및 시공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억 1,80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 피고인 A,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수사기록 제101쪽)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13쪽)

1. H,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수사기록 제180, 194쪽)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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