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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6 2020고정1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북 칠곡군 C빌라 D호의 도배장판 시공을 하면 154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7.경 경북 칠곡군 C빌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같은 빌라 E호의 도배장판 시공을 하면 17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배장판 시공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시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27.경, 29.경 및 30.경 도배장판 시공을 하였음에도 시공대금 32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2쪽, 24쪽, 26쪽, 47쪽, 2권 16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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