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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6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친인 C는 왜관신용협동조합에 금 13,906,459원을 예치하였고 그 예금통장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2. 27. 위 C가 사망하여 피고인은 위 예금을 피해자 D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해 계속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3. 3. 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예금 13,906,459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같은 달 7.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 있는 약목농협 기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금 25,000,000원 정기적금을 예탁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중 E, D의 진술 부분

1.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수신원장(수사기록 제183면), 통장내역(수사기록 제379면),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93면), 수사보고(고소인 D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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