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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4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 11:08경 안산시 상록구 B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보, 의무보험계약 조회내역, 무보험운행차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범행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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