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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10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피고인 A은 2013. 11. 13.에, 피고인 B은 2012. 3. 16.에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경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생활하면서 친해진 후 2011.경 위와 같이 함께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상품권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고, 그 후 피고인 A이 출소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빌려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에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인근 노래방 사장인 것처럼 고액수표를 제시하면서 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품권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편의점 앞에서 차량을 대기하다가 편의점에서 나온 피고인 A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단10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6. 00:1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공소장 기재 '2014. 1. 8. 01:30경 김포시 H에 있는'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F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앞에 세워 둔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1,000,000원짜리 수표를 제시하면서, “옆 노래방 사장인데 수표를 줄 테니 우선 상품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215,000원 상당과 현금 38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편의점을 나와 피고인 B이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명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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