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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목록 물건들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1』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07:30 경 서울 성북구 D 지하 1 층 ‘E’ 피씨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에서 잠을 자던

F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80 만 원 정도) 와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 져 있던 신용카드 2 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02:0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에게 ‘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신분증과 가방을 맡길 테니 상품권을 먼저 달라, 이따가 돈을 찾아 갖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H은 그 말을 믿고 신분증과 가방을 받고 피고인에게 94만 원 정도의 상품권 및 현금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맡긴 물건을 그냥 남겨 둘 생각이었고, 받은 상품권 대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을 속여 94만 원 정도의 물건과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번에 걸쳐 상품권 및 현금 등 합계 474만 원 정도의 물건과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73』 피고인은 2017. 4. 7. 17:47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K에게 ‘ 집에서 현금을 금방 가져 다 줄 테니 문화 상품권을 외상으로 달라.’ 고 말했다.

K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문화 상품권 9만 원 어치를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을 속여 9만 원 정도의 문화 상품권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3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 로부터 상품권 합계 2,585,000원 정도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50』 피고인은 2017. 6. 9. 15:55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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