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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05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만 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어린 종업원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어 속이기 쉽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수표를 바꾸겠다고

속이고 담배와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21: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 옆 건물 관리 소장인데 편의점 사장과 친하다.

내가 가진 수표 5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느냐.

현금과 담배를 나에게 주면 23시까지 수표를 가져 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과 담배를 받더라도 수표를 가져 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만 원과 시가 18만 원 상당의 담배 4 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2.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14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3:00 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근처에 있는 L 노래방 사장인데 편의점 사장과 친하다.

지금 현금이 없는데 현금 10만 원, 담배, 문화 상품권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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