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고 직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 무고 자들이 형사 소추를 당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무고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들 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