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30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 무고 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 및 재판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피 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 주는 범죄로써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욱이 성폭력범죄는 피해 자인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