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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61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무고죄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특수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위 고소 사건이 2017. 7. 18. ‘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2018. 1. 1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사법작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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