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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96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B) M는 2014. 7. 4. O에서 이 사건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할부 원금을 수정한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 역시 M가 할부 원금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스스로 판 단하에 M를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무고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M, AG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사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르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 A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 무고 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현재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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