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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1 2016고단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동차 장기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 장기임대차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매각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14. 12.경 피해자인 KT금호렌터카 거제지점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것처럼 속이면서 ‘내 처의 명의로 렌터카를 장기 임차하여 운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경 경남 고성군 C건물 2차 105동 3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치 자동차를 장기임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과 임차 기간 48개월, 월 임차료 83만 원, 임차 차량 D 현대 맥스크루즈 자동차임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6. 11:00 위 C건물 2차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34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같은 날 11:30경 탁송기사를 통하여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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