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도착한 후, B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였는지 묻자, 택시기사 B 등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 개 씨끼,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제 1 항(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