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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7고단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5. 05:07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차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 긁히도록 하여 슬라이딩 도어 판금 도장 등 299,1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06:0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손괴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자 “ 저 놈 (C) 을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주방에 놓여 있던 식칼을 꺼내

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E에 의하여 제지된 후, D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위 E에게 “ 왜 나가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자료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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