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31. 04:35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1367 월 봉 청 솔 1차 아파트 107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과 다투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모서리 부분이 긁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여자 친구 B을 폭행하고 위 B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 의하여 재물 손괴 등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D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E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각 자술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자료, 피해 사진
1. 각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B, 피해 경찰관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