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23:47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40 세 )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일찍 귀가 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8 세) 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쳐다보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편의점 및 피해자 혈흔 흔적 사진
1. 편의점 내부 사진
1. 피의 자가 사용한 우산 및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