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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2 2016가단31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D과 원고, E 및 피고 C 사이에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5457 건물철거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위임 없이 법무법인 F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부당하게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법인 F가 소송구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피의사실로 법무법인 F 및 그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2016년 형제12583호)에서 피고 C는 “원고가 자신에게 소송구조에 의한 변호사선임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피고소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 C는 위 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C의 민사소송을 여러 건 처리해 준 사실이 있어 (인감도장)을 믿고 맡겨 두고 있었으나,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가 마치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부정사용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 C는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들은 관련 사건 및 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와 수자원공사 사이의 소송건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피고 C 명의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아가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송대리인 부당 선임 및 고소 사건에서의 허위진술 주장 부분 갑 제4호증, 갑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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