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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347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법무법인(유한) C가 201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금제5939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13. 23:40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술집에서 손님인 원고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228호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원고가 형사합의나 공탁을 위한 신상정보 제공을 거절하자, 2017. 4. 27. 피고의 변호인이던 법무법인 C에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법무법인 C에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간 예치한다.

법무법인 C는 위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급의뢰서를 첨부하여 2000만 원을 예치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법무법인 C는 2017. 5. 2. 원고의 국선변호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관통지’라 한다). 다 음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발신인을 통해 원고의 국선변호인에게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원고가 합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를 위해 위로금 2000만 원을 공탁하고자 하였지만, 원고가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여 공탁을 하지 못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로금 2000만 원을 법무법인 C에 예치하였다. 위 2000만 원은 1심 판결 선고일(2017. 5. 17.)로부터 6개월간 법무법인 C에서 보관할 예정이고, 원고가 원할 경우 원고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거나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발신인이 위로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주기 바란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7. 5. 17. ‘피고가 변호인의 계좌에 합의금 명목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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