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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나1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바 원고는 2010. 11. 22.경 피고가 고소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림과 위임약정을 체결할 때 그 수임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2010. 11. 25. 피고를 대신하여 수임료 2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이 법원 2012가소38351호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2가소38351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0만 원을 포함하여 1,43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피고 대신 지급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13. 1. 21.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3나2394호로 항소하였다가 2013. 4. 2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와 확정된 원고 패소판결은 모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대신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소송물 역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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