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무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36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으나,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4노2436호로 항소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36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가 자신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공동피고인인 D(원고의 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C는 ‘D이 피고 B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원고가 피고 B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허위의 증언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무고위증 및 피고 C의 위증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위 형사사건(1심 및 항소심)의 변호사 비용으로 합계 11,500,000원(=1심 착수금 2,200,000원 항소심 착수금 3,300,000원 성공보수금 6,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변호사 비용 11,5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70%를, 피고 C는 30%를 부담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 B은 50,000,000원, 피고 C는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8,050,000원(=변호사 비용 8,05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피고 C는 23,450,000원(=변호사 비용 3,45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