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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6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양산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 등을 통해 홍보를 하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태국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9 내지 18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현장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출입국관리 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780만 원, 산정근거 : 영업 일수 39일×일당 영업수익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택시기사로 전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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