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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3:2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도장 등으로 수리비 합계 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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