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3:07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괘랑리 쪽에서 안용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