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03에 있는 제2자유로 강매IC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 강매IC로 나가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