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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2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0:1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439에 있는 대원 지구대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원 지구대 방면에서 사기막 골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 표지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교차로를 이배재 고개 방면에서 대원 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C에게는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는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 주기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영상 캡 쳐 사진

1. 사고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 인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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