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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경 충대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여수사거리 방향에서 중원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1차로 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중앙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 티지 차량이 가드레일에 좌측 앞바퀴 휀 다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682,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에서 광주시 오포 읍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견적서(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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