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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5227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332,980원 및 그 중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01,332,980원 및 그 중 원금 412,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동아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신동아건설이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 입주자들을 현혹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신동아건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피고의 손해에 원고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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