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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3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507,186원 및 이 돈 중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9.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피고에게 412,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15., 이자 변동금리{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2013. 4. 22. 51,456,695원, 2013. 6. 14. 1,831,311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7. 2.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2016. 3. 24.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원리금 합계 561,507,186원(=원금 412,000,000원 이자 등 합계 149,507,186원)이다.

위 대출계약에서 정한 2015. 3. 1.부터의 연체지연손해금율은 연 12.41%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61,507,186원 및 그 중 원금인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41%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6. 3. 24.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이 연 15%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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