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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5700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별지1 청구금액 계산표 중 “④감정평가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Q사업 - 2015. 11.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R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내지 제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0. 18. - 수용보상금 : 합계 322,909,387원(원고별 세부 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 계산표 중 “수용재결손실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합계 351,431,870원(원고별 세부 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 계산표 중 “①이의재결손실보상금”란 기재와 같다)으로 증액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손실보상금증액청구(별지1 청구금액 계산표 중 “③차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청구, 이하 같다

) 수용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은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별지1 청구금액 계산표 중 “④감정평가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청구, 이하 같다) 2016. 8. 25.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6 내지 제11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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