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31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각 6187/1358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각 6187/13587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