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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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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각 6187/1358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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