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광주시 C 전 70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3, 14, 9, 10, 11, 12,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광주시 D 공장용지 2942㎡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3개 공장에 관하여 2012.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 토지의 남쪽에 있는 광주시 C 전 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 지상에는 3개의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데, 지대가 낮은 토지 왼쪽 부분에는 공장동으로 사용되는 1동이 있고, 지대가 높은 토지 오른쪽 부분에는 사무동으로 사용되는 2개의 동이 있으며, 같은 높이에 있는 공장동 2층과 사무동 1층 사이에는 가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한편, 사무동 중 1개의 동에는 건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철재 계단 1개가 존재하여 그곳으로 사람의 출입은 가능한 상태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동으로 이르는 별지 감정도 표시 3, 4, 16, 17, 8, 9, 1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0㎡와 공장동으로 이르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3, 14,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0㎡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 원고는 위 (ㄴ), (ㄹ) 부분을 통하여 사무동과 공장동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호증, 을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로 통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ㄹ)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 역시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의 2017. 12. 8.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더하여 원고는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