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감정도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대전 중구 D 대 3300.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4. 3.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기재 (ㄷ) 부분(이하 ‘별지 감정도 기재’는 생략한다)에는 피고 B이 2003. 10.경 설치한 그 소유의 컨테이너가 존재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에는 피고 C가 적재한 건설자재들이, (ㄹ) 내지 (ㅂ) 부분에는 피고 C가 설치한 컨테이너가, (ㅅ) 부분에는 피고 C가 설치한 휀스가 각 존재하고 있다. 위 각 지상물들은 피고 C가 2007. 7.경 설치한 위 피고의 소유이다. ① 2007. 9. 1.부터 2017. 8. 31.까지의 총 임료 ②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의 총 임료 (ㄴ) 부분 230,528,076원 25,801,068원(월 2,150,089원) (ㄷ) 부분 4,553,706원 509,658원(월 42,471원) 4) 이 사건 토지 중 (ㄴ), (ㄷ)부분에 관한 각 임료는 아래와 같고, 2018. 9. 1. 이후의 차임도 ②항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ㄷ)부분, 피고 C는 (ㄴ), (ㄹ) 내지 (ㅅ) 부분에 위와 같이 컨테이너 등 지상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 피고 B은 (ㄷ) 부분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ㄷ)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의 점유개시 이후인 2007. 9. 1.부터 2017. 8.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4,553,706원 및 2017. 9. 1.부터 위 (ㄷ) 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471원(=2017. 9. 1. 이후의 연 임료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