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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0: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로2에 있는 명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계동 방면에서 진영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미리 위 교차로에 진입한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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