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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1.08 2013가단50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9. 1. 30. 파산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은 3,500,000,000원, 이자율은 연 12%, 지연배상금율은 연 2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 법인은 2010. 8. 30.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3. 2. 7. 현재 대출금 원금이 3,569,291,422원, 지연이자는 2,109,888,41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금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2013. 9. 11. 3차 변론기일에서 철회되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1)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의 아들인 C이 임의로 인장을 가져가서 날인한 것이므로,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 B의 인장을 가져가서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이 피고 B의 인장으로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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