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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30 2017허5856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농구스니커즈, 축구화, 승마화, 핸드볼화, 편상화, 스키화, 단화, 앵글부츠, 신발용 갑피, 운동화,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사이클용 신발, 등산부츠, 장화, 유아용 신발 및 부츠, 비치슈즈, 깔창, 목욕용 슬리퍼, 농구화, 샌들, 낚시용화(靴), 신발, 신발안창, 테니스화, 등산화, 발레용 슬리퍼, 복싱화, 배구화, 작업화, 볼링화, 슬리퍼, 여성용 신발, 비닐화, 야구화, 하키화, 가죽신, 골프화, 스포츠화, 방한화, 에스파토신발 또는 샌들, 스포츠전용 의류, 아동복, 테니스용 스커트, 반코트, 골프복, 테니스반바지, 가죽제 바지, 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재킷, 골프용 스커트, 골프바지, 스케이트보드 바지, 신사복, 숙녀용 슈트, 유아복, 유아용 바지, 남성정장, 트렌치코트, 가죽옷, 파카(Parkas), 투피스, 발레복, 스포츠재킷, 드레스, 바람막이 재킷, 등산바지, 바람막이용 조끼, 등산복, 오버코트, 잠바[점퍼], 양복바지, 스커트, 이브닝드레스, 롱코트, 코트, 청바지, 원피스, 신생아용 옷, 팬츠, 작업용 유니폼, 데님제 코트, 반바지, 스노보드복, 수영팬츠, 니트 속옷, 스웨트셔츠, 운동용 유니폼, 여성 수영복, 드레스가운, 블라우스, 파자마, 골프셔츠, 남방셔츠, 트레이닝복, 팬티, 비치웨어, 속팬티, 슬립(속옷), 나이트가운, 반팔 또는 긴팔 셔츠, 티셔츠, 폴로셔츠, 조끼, 골프용 조끼, 남성용 수영복, 런닝복, 반팔셔츠, 속내의[속옷 , 셔츠, 여성용 속옷, 와이셔츠, 워밍업용 운동복, 등산용 조끼, 짧은소매 스포츠셔츠, 카디건, 수영모자, 목욕가운, 잠옷, 드레스셔츠, 체조복, 수영복, 스웨터, 런닝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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