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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30 2015허321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15. 2014당12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B 상표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B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겉옷, 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가죽옷, 골프복, 교복, 남성정장, 드레스, 등산복, 방한복, 사파리, 슈트, 스커트, 스키복, 스포츠외투, 스포츠재킷, 슬랙스, 신사복, 신생아용 옷, 아동복, 예복, 오버코트, 유아복, 작업복, 잠바, 재킷, 청바지, 코트, 팬츠, 속옷, 스웨터, 셔츠, 거들, 드레스셔츠, 런닝복, 메리야스제품, 목욕가운, 브래지어, 블라우스, 수영복, 스포츠셔츠, 스포츠용 저지, 슬립(속옷), 와이셔츠, 잠옷, 조끼, 카디건, 코르셋(속옷), 탱크탑, 트레이닝복, 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방한용 귀마개, 양말, 스타킹, 방한용 장갑,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모자, 방한용 마스크, 방수용 피복, 의복용 벨트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갑2호증의 1)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4. 27./ 2008. 5. 15./ 제23248호 2) 구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검도복, 저고리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가죽보존용 오일 소매업, 구두꿰매는 실 소매업, 구두끈/비귀금속제 구두장식 소매업, 구두약 소매업, 구둣솔/구둣주걱 소매업, 귀금속/모조귀금속 소매업, 귀금속제 구두장식 소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보석제 액세서리 소매업, 스포츠용구 소매업, 시가용 밴드 소매업, 시계 구매대행서비스업, 시계 도매업, 시계 중개업, 시계 판매대행업, 시계 판매알선업, 시계/시계의 부품 및 부속품 소매업, 안경 도매업, 안경 중개업, 안경 판매대행업, 안경 판매알선업, 안경/콘텍트렌즈 소매업, 액세서리(귀금속제 및 보석제는 제외 소매업, 의류용 어깨패드 소매업, 휴대용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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