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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18 2019허1964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2. 12. 2017원38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갑1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모자(headwear), 셔츠(shirts), 스웨터(sweaters), 조끼(vests), 하의(의복-bottoms), 드레스(dresses), 스커트(skirts), 운동용 유니폼(athletic uniforms), 저지(jerseys), 속옷(underwear or undergarments), 잠옷(sleepwear), 목욕가운(bath robes), 수영복(swimwear), 재킷(jackets), 판초(ponchos), 에이프런(aprons-clothing), 랩(의류-wraps [clothing]), 천 턱받이(cloth bibs), 타이(ties), 가죽제 벨트(혁대-belts made of leather), 직물제 벨트(belts made out of cloth), 신발(footwear), 스카프(scarves), 의복용 장갑(gloves [clothing]), 등산용 장갑(climbing gloves), 사이클용 장갑(cycling gloves), 전자제품 터치기술을 가진 의복용 장갑(gloves for clothing having touch technology of electronic products), 스노우보드용 장갑(snowboarding gloves), 벙어리장갑(mittens), 헤드밴드(headbands), 손목밴드(의류-wristbands [clothing]), 머니벨트(의류-money belts [clothing]), 벨트(의복-belts [clothing]), 방한용 마스크(의류-winter face masks [clothing]), 폴로셔츠, 와이셔츠(dress shirts), 스포츠용 저지, 스포츠용 점퍼, 야구 유니폼, 운동용 바지, 반팔 또는 긴팔 티셔츠, 점퍼, 수영복(bathing suits), 반바지, 탱크탑, 방한용 장갑, 넥타이, 파자마, 스웨트팬츠, 스웨트셔츠, 속셔츠와 기저귀 커버가 달린 직물제 유아복(babies cloth clothing with undershirt and diaper cover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22. 이 사건 출원상표 “”에 대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는 양말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지정상품인 양말, 의류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품을 직접 표시하거나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고, 지정상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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