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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3고합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7. 23: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F’ 가구점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뒷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가구점에 있던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청동 촛대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20: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공터에서 얼마 전 자신과 헤어진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아 딴 남자를 끌어들이냐, 씹할 년아, 토막 살인이 그냥 나는 줄 아나”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돌과 각목을 들고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모텔 6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01:00경 대구 동구 K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차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대퇴부 및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0. 21:30경 위 J모텔 602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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