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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34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90』 피고인과 C은 친구인 D과 함께 2014. 5. 4. 03:46경 경북 구미시 E건물 앞 F공원 내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G(19세)이 소변을 보고 있던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게 되자 C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D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642』 피고인은 2015. 10. 10. 03:1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18세)이 K 등 피고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치고 지나간 것에 화가 나 위 K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이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375』 피고인은 2016. 1. 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여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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