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2019고합213』 피고인은 2019. 8. 8.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찜질방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워 천안시 동남구 E여관 근처 골목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냐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Ⅱ.『2019고합246』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8. 22. 22:16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G(여, 57세)를 노숙인 H이 만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H에게 다가가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I 코란도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3:2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J모텔 K호로 업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22. 23:22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J모텔 K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F역과 버스터미널을 주행한 블랙박스 영상 및 E 여관 앞 주차 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2019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수사기록 3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33쪽)
1.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