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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경부터 대구 동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H(23세)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집에서 가출하여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모텔에서 기거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따라 가출하여 모텔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약 45일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기거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폭행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모텔에 있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지내게 하는 한편 피고인들 허락 없이는 외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심하게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 1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생활비가 모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돈을 훔쳐갔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 얼굴을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 09:00경 J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다리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 회 때렸다.

3. 피고인 B은 2013. 11. 초순 17:30경 J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물이 찬 세면대에 처박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을 내뿜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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