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2.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던 중 묘지 수분양자로부터 묘지분양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원고 소유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일시 장소 수분양자 횡령방법 횡령금액 1 2012. 5. 24. 울산 남구 C건물 A D 묘지 수분양자로부터 묘지대금을 교부받아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손해를 가하였다.
2,125,000원 2 2012. 5. 28. 상동 E 2,125,000원 3 2012. 6. 13. 상동 F 4,250,000원 4 2012. 7. 10. 상동 G 1,570,000원 5 2012. 7. 10. 상동 H 4,250,000원 6 2012. 7. 10. 상동 I 2,125,000원 7 2012. 7. 11. 상동 J 4,250,000원 8 2012. 9. 18. 상동 K 4,250,000원 피해액 합계 24,945,000원 따라서 피고는 합계 24,94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4,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