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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1220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계약 원고는 2011년 12월경 소외 C로부터 ㈜미래티앤시의 영업권(거래처 및 미수금 채권 등 포함)을 80,000,000원에 양수하되, 그 대금 80,000,000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1.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 20. 80,000,000원을 빌리되, 2012년 2월 말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 6,600,000원, 2013년 1월 말일 7,4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C가 작성하였다.

다. 강제경매의 개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9회에 걸쳐 31,700,000원 2012. 2. 29. 6,600,000원/ 2012. 4. 2. 5,000,000원/ 2012. 5. 1. 4,600,000원/ 2012. 5. 6. 2,000,000원/ 2012. 6. 4. 4,600,000원/ 2012. 6. 18. 2,000,000원/ 2012. 7. 6. 3,000,000원/ 2012. 8. 7. 3,600,000원/ 2012. 9. 6. 3,000,000원 만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6. 8. 2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3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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