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역촌 오거리 방면에서 은평구 청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 여, 44세) 가 운전하는 G 야마하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 자가 도로 옆에 놓여 있던 물통을 들이받고 바닥에 전도된 직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원위 경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1,6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는 도로 교통법 제 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