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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관하여,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 인근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가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해당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 브레이크를 잡고 정차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지점은 오거리 교차로인데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 접한 왕복 2 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 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반대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하던 도로 상을 우회 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피고 인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특히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지는 경우 접촉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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