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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5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4:00 경 부산 영도구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해 " 내가 누 군 줄 아나, 내가 A이 다, 씹할 년, 저거는 내가 1억 원을 주면 한번 준다 더 라." 고 소리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 내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87』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 18:00 경부터 18:2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 내가 왔다”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 당신에게 술을 안 판다” 는 말을 듣자 다시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향해 “ 씨 발년,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264』

3.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인 위 업무 방해 사건의 피해 자인 피해자 C( 여, 65세) 운영의 부산 영도구 D 소재 포장마차에 수회 찾아가 고 소 취하를 해 달라고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려 오던 중, 2016. 2. 11. 22:20 경 일행 1-2 명과 함께 위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6. 2. 12. 새벽 경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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